김숙 "2030년 윤정수와 결혼"… 각서·공증까지 쓴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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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김숙이 과거 동료 개그맨 윤정수와 결혼 각서를 쓴 사연을 전했다.
방송에서는 "바람피운 사람이 1000만원 주기"란 각서를 애인과 함께 썼다는 사연자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사연자의 남자친구는 실제 바람을 피웠고 각서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소개됐다.
김숙은 "그러고 보니 예전에 예능에서 나랑 윤정수 오빠랑 각서를 썼는데 박 변호사님이 와서 공증까지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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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유튜브 채널 '비보티비'에는 박지훈 변호사가 출연해 사랑과 돈으로 얽힌 고민과 관련해 법적 조언을 해주는 모습이 공개됐다.
방송에서는 "바람피운 사람이 1000만원 주기"란 각서를 애인과 함께 썼다는 사연자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사연자의 남자친구는 실제 바람을 피웠고 각서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소개됐다.
박 변호사는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각서 쓰고 별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계약이란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본다"며 "이 경우 부정행위 시 위자료 지불을 계약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서가 있고 부정행위가 정확하게 입증이 된다고 하면 1000만원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숙은 "그러고 보니 예전에 예능에서 나랑 윤정수 오빠랑 각서를 썼는데 박 변호사님이 와서 공증까지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송은이는 "몇 년까지 결혼 안 한 상태면 둘이 결혼한다"라고 당시 계약 내용을 전했다. 이에 김숙은 "2030년"이라며 "진짜 얼마 안 남았다"고 당황한 표정을 지어 웃음을 자아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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