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 책임 늘리고, 공익신고자 처벌 면제 필요"[불법하도급 근절]③

강세훈 기자 2023. 5.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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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하청 밑에 또 하청, 불법 다단계 하도급 만연
노동자 일당 일부 떼고 주는 '똥떼기' 관행도
"전문건설사 시공인력 직접 채용 유도해야"
"공익신고자 처벌 면제해야 고발 활발해져"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외부. 기둥들만 남고 슬래브(바닥판)가 무너진 형태다. (사진=독자 제공)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건설 현장에 불법하도급 관행을 줄이기 위해 원청사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공익신고자에 대한 처벌 면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는 불법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 99.9%가 불법하도급을 하고 있다"며 "관행적으로 불법 하도급이 만연해 있어 근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불법하도급 관행은 발주자가 원청사에 도급을 주고, 원청사는 직접 시공하지 않고 대부분 전문건설업체에 다시 하청을 준다.

전문건설업체들이 인력을 직접 고용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이른바 '시공팀'에 다시 일감을 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런 2차, 3차, 4차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건설 현장이 돌아가고 있다.

원청이 지급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하도급자와 노동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도 많다. 각 하도급 단계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똥떼기' 때문이다.

'똥떼기'란 불법하도급 업체의 팀장들이 노동자의 일당에서 일정 부분을 임의로 떼고 지급하거나 지급 후 다시 회수하는 수법을 말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많게는 7~8차까지 이르는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건설 현장에 만연해 있다 보니 뿌리 뽑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불법 하도급 관행의 최종적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공정별 다단계 불법 하도급 거래로 공사비가 깎여 날림 공사가 이뤄지는가 하면, 하도급에 따른 자재비와 인건비 빼돌리기로 인해 사기공사, 사기분양이 이뤄지기도 한다.

또한 원청·하청 관계에서 오는 갑을관계와 불공정 관행이 안전 관리 부실로 이어져 근로자 산업재해 사고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심하면 10차 하청까지도 내려가는 것을 봤다"며 "가장 위험한 작업은 최말단 하청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피해자도 많다"고 지적했다.

원청사들이 직접적으로 하도급에 다단계 하도급을 주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눈감아주는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하도급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원청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전자카드제, 직접 대금지급 시스템 등 불법하도급 방지장치를 도입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직접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자동 지급하는 방식이다.

두 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투명한 고용 관계 파악, 근무 일수에 따른 임금 자동 지급, 교차검증을 통한 불법하도급 의심 사례 적발 등이 수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하청을 받은 하도급 업체들은 서류상으로는 직접 채용한 것처럼 해 놓고 일을 시키거나 이중 서류를 만들기도 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류상에서는 완벽하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 운영은 전부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청 보고용 서류와 실제 거래하는 이면 서류를 따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해도 불법 하도급 근절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화하되 불법하도급을 고발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건설 현장에 불법 하도급이 만연해 있어 근본부터 흔들지 않으면 뿌리뽑기가 쉽지 않다"며 "원청사가 시공팀을 직접 운영하도록 해 직접 시공 비율을 늘리거나 전문건설사가 합법적으로 시공 인력을 직접 채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지금을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도 처벌하고 받은 업체도 처벌하는데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아야 내부 고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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