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선거에 돈 주고받은 지역농협 조합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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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협 대의원 선거에서 출마 포기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돈을 건넨 조합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1심은 전달책 역할을 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돈을 건넨 후보자 B(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3월 전남의 한 단위 농협 대의원 선출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게 500만원을 건네 출마를 포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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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지역 농협 대의원 선거에서 출마 포기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돈을 건넨 조합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은 전달책 역할을 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돈을 건넨 후보자 B(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의 범행에 협력한 지인 C(66)씨는 벌금 90만원, 돈 받을 후보를 연결해준 또 다른 후보자 D(72)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3월 전남의 한 단위 농협 대의원 선출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게 500만원을 건네 출마를 포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의 공정을 해쳤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B씨가 사퇴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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