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인증업체 151개소에 불과

김문수 기자 2023. 5. 7.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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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시행 5년차를 맞았지만 업체들은 안전인증제 참여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현황을 보면 안전인증을 지정받은 업체는 151개소에 불과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시설안전과 위생관리, 체계적인 지도·감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8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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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현황을 보면 안전인증을 지정받은 업체는 151개소에 불과했다. 제주도 심벌마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시행 5년차를 맞았지만 업체들은 안전인증제 참여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현황을 보면 안전인증을 지정받은 업체는 151개소에 불과했다. 올해 3월 기준 제주지역 농어촌민박이 5423개소의 2.8% 수준이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시설안전과 위생관리, 체계적인 지도·감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8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했다.

안전인증 지정 요건은 민박 신고자 해당 주택 거주 및 직접 운영, 민박시설 방법용 CCTV 설치, 객실 내·외부 및 창문 등 잠금상태 유무, 비상시 타인에게 알릴 수 있는 호출기 등 비치 유무, 화재보험 가입 유무이다. 범죄예방과 시설안전, 법규준수,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업체들은 CCTV 설치, 개인정보 노출, 소방법과 공중위생법 따른 규제로 안전인증제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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