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해치겠다" 옛 연인 감금·폭행…40대 징역 3년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해칠 것처럼 협박해 만난 뒤 감금·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B씨를 협박해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4시간가량 집 안에 가둔 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해칠 것처럼 협박해 만난 뒤 감금·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B씨를 협박해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4시간가량 집 안에 가둔 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두 달간 만나다가 헤어졌으며 수차례 B씨 집 앞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또, 피해자에게 "수시로 네 집 앞에 갈 거다. 가족 누구든 걸리면 찢어버리겠다"는 협박과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결국 피해자가 찾아오자 흉기와 둔기를 들이대면서 "나는 감방 갈 준비가 돼 있다. 네 가족도 다 해칠 거다"라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집 밖으로 피하려 하자 머리와 몸통을 심하게 걷어차고 흉기를 눈동자 앞에 들이대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20여 차례 전화한 혐의에 대해서는 양쪽 수신·발신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수시로 찾아갔다며 스토킹 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했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증거가 명백한 스토킹을 제외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징역 1년 | 연합뉴스
-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연합뉴스
- '흑백요리사'로 불붙은 요리예능 열풍…방송가 점령하는 셰프들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일본서 고래고기 4t 여행가방에 나눠 밀수한 50대 집유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10억 달러 모금한 해리스, 아직도 기부 요청하는 까닭은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