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김남국 "일부만 현금화...검찰 수사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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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원대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측은 "코인을 일부만 현금화하고 대부분은 다른 코인으로 갖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이준석'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선거 3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반박했는데,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김 의원은 예전에 방송패널 하던 시절부터 텔레그램 리딩방 이런 거 좋아하셨던 것 기억나는 것 같은데 왜 물타기 하나"라고도 맞받았다가 "김 의원이 본인은 텔레그램 정보방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알려와 그 부분은 수정했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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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원대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측은 “코인을 일부만 현금화하고 대부분은 다른 코인으로 갖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KBS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인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한 게 아니라 거래소를 바꾼 것”이라면서 “원래 있던 코인을 팔고 다른 코인들을 사서 지금도 보유 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앞서 조선일보 등은 김 의원이 갖고 있던 ‘위믹스’ 코인 가치가 지난해 초 최대 60억 원어치였는데, 같은 해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코인 실명제’를 앞두고 모두 인출했고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신고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현금화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김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큰 변동이 없어 의심을 키웠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 저는 제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며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하나 김 의원 본인의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 이슈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 코인’(국내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을 사라고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돼라 한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1년 미루는 내용의 해당 법안을 재작년 7월 발의했는데, 김 의원도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비슷한 시기 가상화폐에 투자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이 직접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미루자고 나선 셈이다. 이 법안은 폐기됐지만 관련 개정안 의결로 과세 시점은 2025년 1월로 미뤄졌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이준석’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선거 3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반박했는데,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김 의원은 예전에 방송패널 하던 시절부터 텔레그램 리딩방 이런 거 좋아하셨던 것 기억나는 것 같은데 왜 물타기 하나”라고도 맞받았다가 “김 의원이 본인은 텔레그램 정보방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알려와 그 부분은 수정했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FIU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검찰은 그 이후에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제 없는 거래였으며 (남부지검 수사와 관련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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