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 유통 사기 일당 항소심서 징역 14년

김경림 2023. 5. 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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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 유통 사기를 친 일당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 등 3명에게는 최대 징역 7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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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활어 유통 사기를 친 일당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는 징역 13년이었다. 공범 B씨 등 3명에게는 최대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전북 고창과 순창, 전남 완도 등지의 어민 십수명에게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소개한 뒤 33억원 상당의 활어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결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반에는 활어를 정상적으로 거래해 신뢰를 쌓고 이후 많게는 수억원상당의 외상 거래를 요구한 뒤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확인된 피해액만 33억원에 이르고, A씨는 이미 3차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훨씬 더 큰 규모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특정 피해자에게 변제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보면 더 이상의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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