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금융정보 흘린 건 ‘尹 라인 한동훈 작품’” VS 韓 “국가기관 폄훼 유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원대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면서 “(금융정보 언론에 흘린 건) 한동훈 장관 작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누구도 김 의원에게 거액의 기침코인 사라고 한 적 없다”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6일 법무부를 통해 낸 입장에서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하나 김 의원 본인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이슈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코인 사라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되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날 김 의원은 자신이 60억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페이스북 글을 통해 거듭 반박했다.
그는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부풀려 의혹을 제기하고 흠집 내고, 지금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한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이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면서 “저는 제 정치생명과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다. 정말 어디서 출처 불분명한 금원을 가져다 투자한 것인지, 가상화폐를 비밀 USB에 은닉한 것인지, 불법적인 투자가 있었는지 전부 다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에게 ‘뭘 걸 것이냐’고 말한 것처럼 묻겠다”며 “의혹 제기하는 사람은 뭘 거시겠냐? 다 걸고 이야기하자. 민법상 인정되는 합법적인 계약서를 작성해서 전재산을 걸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했다.
덧붙여 그는 “실명제 시행일 3월25일 이전에 제가 이체하려고 했을 때에도 거래금액이 큰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와 지갑의 소유자 증빙 등을 모두 다 제출하도록 돼 있었다”면서 “이체해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가상화폐가 이체되면 승인이 되지 않는다. 대기 중으로 떠 있다. 그래서 이체했을 때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래 내역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다 캡처해서 거래소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거래소를 통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이것이 수사 의뢰를 통해서 수사기관에도 전달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계좌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며 “확보한 자료를 통해 혐의 사실이나 문제가 없음에도 강제수사를 이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닌 명백히 수사권을 남용한 위법·과잉수사”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 이준석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선거 3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의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전날 한 매체는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80만여개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는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선(3월9일)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3월25일)을 앞둔 시점이었다.
이런 코인 거래 후에도 김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예금, 부동산 등과 달리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도 후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을 수차례 밝혔다”며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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