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한 여관방에 불 지른 40대 집행유예
이현진 2023. 5. 6. 21:45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이 투숙한 여관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새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투숙한 여관의 주인이 어딘가에 전화해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데 화가 나 여관방 침대 이불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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