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일부만 현금화, 대부분 코인 보유 중”…국민의힘 “입법권 남용”

김시원 2023. 5. 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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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대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현행법에 따라 재산 신고 의무는 아니지만 만약 현금화를 했다면 문제는 달라지는데요.

김 의원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코인을 일부만 현금화하고, 대부분은 다른 코인으로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갖고 있던 코인 가치는 지난해 초, 최대 60억 원어치나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25일, 코인 실명제 도입을 앞두고 모두 인출했다는 내용이 보도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아직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신고 의무 대상에는 빠져있습니다.

다만 이걸 현금화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김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크게 변하지 않아 의심을 키웠습니다.

금융당국, FIU도 김 의원의 거래에 이상 징후가 있다고 통보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실 측은 오늘(6일) KBS와의 통화에서, 코인을 일부만 현금화했을 뿐 거의 대부분을 다른 코인으로 바꿔 보유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인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한 게 아니라 거래소를 바꾼 것이라면서, 원래 있던 코인을 팔고 다른 코인들을 사서, 지금도 보유 중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코인 가치가 폭락했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윤희석/국민의힘 대변인 : "김남국 의원은 코인을 보유한 채로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해 이해 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남용했습니다."]

김 의원은 SNS에 낸 입장문에서 정치 생명을 걸고 적법한 거래였다고 주장한 뒤 이번 논란이 '한동훈 검찰' 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은 구체적 사안은 모르지만,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을 사라거나 금융당국에 적발되라고 한 적이 없다며, 논리와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게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석훈

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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