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반부패수사팀,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수사 중

송원형 기자 2023. 5. 6. 21: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 화폐 ‘위믹스’ 거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작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FIU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지만, 그 뒤로도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반부패 사건 등을 전담하는 부서다. 지난 2월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등을 기소했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력이 가장 뛰어난 부서가 김 의원 사건을 맡은 것”이라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80여만개(최대 60억원어치)를 보유했다. 이 코인은 같은해 1~2월 김 의원 ‘가상 화폐 지갑’으로 대량 유입됐고, 그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가상 화폐 지갑’이 등록된 A 거래소는 당시 김 의원의 거래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FIU에 거래 내역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도 ‘이상 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하고 자료를 넘겼다고 한다.

2016년부터 가상 화폐를 매매하고 수십억원대의 코인을 보유했던 김 의원은 2021년 7월 코인 등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課稅)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 충돌’ 논란도 빚고 있다. 발의자 본인이 법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시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2022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인 2023년 1월로 미루자는 것이다.

김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했던 2021년은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 이슈가 한창 불거지던 때였다. 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재위 조세소위를 거치면서 그와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묶은 개정안으로 대체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가상 자산 과세는 2023년 1월까지 미뤄졌다. 이어 작년 12월에는 2025년 1월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이 또다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며 “지금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정치생명과 전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다”며 “(제가) 정말 어디서 출처 불분명한 금원을 가져다 투자한 것인지, 가상화폐를 비밀 USB에 은닉한 것인지, 불법적인 투자가 있었는지 전부 다 확인해보자”고 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하지만 김남국 의원 본인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 이슈 관여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코인을 사라고 한 적도 없고, 금융당국에 적발되라고 한 적도 없다”며 “아무런 사실과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