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계’로 하루 40만원 번 직장인…반복하다 결국 보험사기 발각
이 핑계 저 핑계 붙여 1년간 보험금 1억원을 편취한 직장인 A씨의 사례다.
A씨는 동네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기 위한 명분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 했다. 그는 많게는 하루에 통원치료만으로 보험금 40만원을 받아갔다.
A씨는 자신의 보험사기 행각에 하루 통원의료비를 1회당 1만원씩 제한 없이 지급하는 보험 특약을 악용했다. 이런 특약이 있는 보험 상품 8개에 가입했고 통원치료를 하루에도 여러 번 받았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A씨의 통원의료비 청구가 많아지자 한 보험사 직원이 그의 동선을 추적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서 보험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보험사 직원은 A씨가 하루에 다녀간 병원간 거리를 살펴보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대에 통원치료를 받은 점을 알게 됐다. 이 과정에서 동네 병원까지 가담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결국 A씨는 보험사기로 타낸 보험금을 다시 토해냈고 재판에 넘겨졌다.
보험사기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9434억원) 대비 14.7% 수준인 1384억원 증가한 1조81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전년(9만7629명) 대비 5.2% 수준인 5050명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050만원으로 고액화 추세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1%), 무직 및 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순으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손쉽게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졌다.
심지어 보험설계사, 의료인 등 전문종사자의 비중도 4.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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