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파문’ 태영호 “‘내부 직원이 유출…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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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대통령실의 '공천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과 쪼개기 후원금 의혹 제기에 내부 직원의 일탈이 있다고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태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실 내부 회의의 녹음 및 외부 유출과 정치후원금 후원자의 개인정보 외부 유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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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대통령실의 ‘공천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과 쪼개기 후원금 의혹 제기에 내부 직원의 일탈이 있다고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태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실 내부 회의의 녹음 및 외부 유출과 정치후원금 후원자의 개인정보 외부 유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1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자신의 음성 녹취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을 겪고 있다.
또 이틀 뒤에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서울 강남 갑) 시·구의원과 그들의 가족, 지인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태 의원은 해당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 8일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사가 예정돼 있다.
그는 이번 녹취록 유출이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고 보고 있다.
태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의원실 직원이 정치자금·경비 등을 수백만원 상당 횡령하고 공금으로 커피머신을 구입해 집으로 가져간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도 언급했다.
태 의원실은 “해당 직원이 태 의원의 인장을 위조·날인해 임의로 작성한 경비 지급 신청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최근 의원실에서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공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행위가 발생했으며 위법을 저지른 의원실 내부 직원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태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해명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태 의원실은 해당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및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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