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가상화폐 논란, '한동훈 검찰' 작품"‥여 "이해충돌·입법권 남용"
[뉴스데스크]
◀ 앵커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김 의원의 거래가 통상적이지 않다며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김 의원은 "아무 문제 없는 투명한 투자"였다며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신의 가상자산 투자 사실을 공공연히 밝혀왔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년 6월, 유튜브 '정치왓수다')] "2017년에 아마 처음 '비트코인'을 접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가상화폐) '이더리움'에 투자를 했었고요. (총) 8,000만 원을 (이더리움 시세) 42만 원에 투자를 했는데 와‥폭락을 거의 한 70% 하더라고요."
알고보니 김 의원은 지난해 초 최대 60억원 어치에 달하는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등은 김 의원이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 전인 지난해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코인을 전량 인출했고,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김 의원의 계좌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SNS에 "거래 내역,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 거래소에 제출했다"며 문제가 없는 투명한 거래라는 데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돈을 벌면 자랑이고, 민주당의 김남국은 문제가 되는 것이냐"며, "개인의 민감한 금융·수사 정보를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가상화폐 과세 유예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희석/국민의힘 대변인] "코인을 보유한 채로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해 이해 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남용했습니다. 실명제 직전에 코인을 매도해 보유 사실을 감추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규정 등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취재: 서현권/영상 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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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취재: 서현권/영상 편집: 장예은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1070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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