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주장하며 윗집 천장 두드리고 피 묻힌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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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며 천장을 두드리는 등 윗집을 괴롭혀 온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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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며 천장을 두드리는 등 윗집을 괴롭혀 온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윗집에 사는 50대 부부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며 지난해 8월 초부터 한 달가량 동안 지속해서 대전 유성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천장을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윗집을 향해 욕설과 고함을 질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0시 30분께 B씨 부부가 사는 윗집 현관문 앞에 찾아가 욕설하며 “집에 있는 것 다 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특히 9월 11일에는 또다시 윗집을 찾아가 목검으로 현관문을 내려치고 자신의 피를 묻혀놓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윗집을 찾아간 횟수는 2회에 불과하지만, 지속·반복적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표시하던 중 스토킹 행위를 했거나 소란을 피운 점은 인정된다”며 “실제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A씨의 민원을 받아 거주지에 방문해 층간소음을 확인했으나 소음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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