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파문’ 태영호 “내부회의 녹음·유출한 직원 고발하겠다”
‘공천 개입 녹취록’ 논란과 쪼개기 후원 논란에 휩싸인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6일 녹취록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보좌직원을 직권면직하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의원실 내부 회의 녹음 및 외부 유출과 정치후원금 후원자의 개인정보 외부 유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은 지난 1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자신의 음성 녹취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또 이틀 뒤에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서울 강남 갑) 시·구의원과 그들의 가족, 지인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으며, 후원 대가로 공천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또 다른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재차 구설에 올랐다.
태 의원은 ‘녹취 유출 파문’과 관련해 오는 8일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는 유출이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고 보고 ‘색출’을 공언한 바 있다. 태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의원실 직원이 정치자금·경비 등을 수백만원 상당 횡령하고, 공금으로 커피머신을 구입해 집으로 가져간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태 의원실은 또 해당 직원이 태 의원의 인장을 위조·날인해 임의로 작성한 경비 지급 신청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최근 의원실에서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공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행위가 발생했으며, 위법을 저지른 의원실 내부 직원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실은 해당 직원이 현재도 보좌직원으로 등록돼 있다면서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해당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및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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