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달렸지만…무단횡단 사망사고 낸 운전자 '집유' 이유는?

김효정 기자 2023. 5. 6. 19: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왕복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 운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2021년 5월 밤 11시쯤 서울 서초구의 왕복 10차선 도로를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20대와 충돌했다.

다만 피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만취 상태로 왕복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만취 상태로 왕복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 운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B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밤 11시쯤 서울 서초구의 왕복 10차선 도로를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20대와 충돌했다. A씨는 당시 제한속도를 넘긴 시속 85㎞로 주행 중이었다.

뒤따라오던 B씨는 사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감속 없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위로 차를 몰고 지나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검찰은 두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택시를 운행하면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만취 상태로 왕복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