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달렸지만…무단횡단 사망사고 낸 운전자 '집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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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왕복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 운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2021년 5월 밤 11시쯤 서울 서초구의 왕복 10차선 도로를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20대와 충돌했다.
다만 피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만취 상태로 왕복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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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왕복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 운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B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밤 11시쯤 서울 서초구의 왕복 10차선 도로를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20대와 충돌했다. A씨는 당시 제한속도를 넘긴 시속 85㎞로 주행 중이었다.
뒤따라오던 B씨는 사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감속 없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위로 차를 몰고 지나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검찰은 두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택시를 운행하면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만취 상태로 왕복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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