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논란에 김남국 "정상 거래…전 재산 걸겠다"
【 앵커멘트 】 6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코인을 갖고 있었다는 논란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상 거래' 여부와 대규모 코인을 보유한 채 관련 법을 발의한 것에 대한 도덕성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위믹스' 코인 거래를 '이상 거래'로 분류, 수사기관에 통보한 내용이 알려지자 김 의원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코인 거래가 정상 거래였다며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도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정보 흘리는 '한동훈 검찰'의 얄팍한 술수"라며 "저는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다 걸겠다. 의혹 제기하는 사람은 뭘 거시겠느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가상화폐로 큰돈을 벌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김남국이 하면 문제가 되느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당사자들도 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해 유감"이라고 밝혔고, 이 전 대표는 "다급한 건 알겠는데 아무 곳에 분출하지 마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억울하면 소명하라"며 김 의원을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 "김남국 의원은 코인을 보유한 채로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해 이해 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남용했습니다. (코인) 매도 시점은 지난 대선일과 가까웠습니다."
학계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오문성 / 한국조세정책학회장 - "천만 원 이하의 금액도 아니고 10억, 20억대 (코인을) 크게 들고 있었다면 설령 순수한 마음으로 (과세 유예)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발의에서) 좀 빠져 있었음이 어떨까."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민주당이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해 당 차원 입장을 내놓진 않은 가운데,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도 포함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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