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의혹’ 김남국 “일부만 현금화, 대부분 코인으로 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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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최대 60억 원가량의 코인을 보유하다가 지난해 초 전액 인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부만 현금화했을 뿐, 거의 대부분을 여전히 코인으로 보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실 측은 오늘(6일) 오후 KBS와의 통화에서, 언론에서 지난해 코인을 인출했다고 보도한 시점은 코인을 현금화한 게 아니라, 거래소를 바꾼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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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최대 60억 원가량의 코인을 보유하다가 지난해 초 전액 인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부만 현금화했을 뿐, 거의 대부분을 여전히 코인으로 보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실 측은 오늘(6일) 오후 KBS와의 통화에서, 언론에서 지난해 코인을 인출했다고 보도한 시점은 코인을 현금화한 게 아니라, 거래소를 바꾼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거래소를 옮기면서 원래 갖고 있던 코인을 팔아 다른 코인을 사들였으며, 거의 대부분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보유 중인 코인 가치는 폭락했으며, 일부 현금화 한 시점도 훨씬 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코인 가치는 지난해 2월을 기준으로 최대 60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지난해 3월 25일 코인 실명제 도입을 앞두고 모두 인출했다는 내용이 보도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직자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지만, 아직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신고 의무 대상'에선 빠져있습니다.
다만 이걸 현금화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김 의원의 재산 신고액이 크게 변하지 않아 자금 흐름을 두고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금융당국, FIU도 김 의원의 거래에 이상 징후가 있다고 통보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는 내용 등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오늘(6일) "김 의원이 코인을 보유한 채로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해 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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