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인정 0건…공정위 입증 연구 착수
2023. 5. 6. 19:32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급발진과 소프트웨어 결함 등 신기술로 발생하는 사고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 찰스3세, 2.2㎏ 무게 왕관을 쓰다…대관식 시작
- 김남국 ″코인 의혹, 검찰 작품″ vs 한동훈 ″누가 사랬나″
- 세븐♥이다해, 오늘(6일) 결혼...김준호 사회X태양 축가 [M+이슈]
- 어린이·청소년 사이 독감 유행...유행 기준 8배 초과
- 윤영찬 ″이낙연 캠프 댓글 조작한 적 없어... 거짓 기사에 법적 대응″
- 지진으로 쓰러진 80t 마애불, '5㎝의 기적'은 다시 일어서게 될까
- '세계 최다' 185개 대학 붙은 美 흑인 소년, 제안받은 장학금만 '130억' 넘어
- 러 바그너 수장 “10일 전선에서 철수한다”...러시아 정부에 선언
- ″대한민국 하늘은 우리 가족이 지킨다″…6명 공군가족 화제
- ″평균 숙박비 58만원″...찰스3세 대관식 앞두고 '바가지요금'에 관광객 '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