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보좌진 고발 방침…"내부 회의 유출자, 횡령·비밀누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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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6일 "의원실 내부 회의의 녹음 및 외부유출과 정치후원금 후원자의 개인정보 외부유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유한 '내부 직원의 위법행위 경찰 고발 예정'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승인 없이 지출되거나 사용처 증빙이 되지 않는 수백만원 상당의 횡령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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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부 직원 위법 행위 경찰 고발 예정
"공무상비밀누설·공문서 위조 등"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6일 "의원실 내부 회의의 녹음 및 외부유출과 정치후원금 후원자의 개인정보 외부유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유한 '내부 직원의 위법행위 경찰 고발 예정'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승인 없이 지출되거나 사용처 증빙이 되지 않는 수백만원 상당의 횡령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태 최고위원은 "최근 의원실에서 ▲업무상 횡령 ▲공무상비밀누설 ▲공문서 위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으며 위법을 저지른 의원실 내부 직원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태 최고위원은 의원실 확인을 전제로 내부 직원이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정치자금과 국회 사무처 지원경비 중 의원 승인 없이 지출되거나 사용처 증빙이 되지 않는 수백만원 상당의 횡령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내부 직원이 공금으로 커피머신을 구입한 후 이를 자기 집으로 갖고 간 정황도 확인됐다"며 자신의 인장도 임의로 위조하고 이를 날인해 임의로 작성한 지원경비 지급신청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태영호 의원실에 보좌직원으로 등록돼 있다.
태 최고위원은 "지난 2월 경 위법 행위가 발각된 이후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태영호 의원실은 해당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및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원실 내부 운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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