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 행세하며 억대 사기친 유부남, 징역 2년6개월
김예림 2023. 5. 6. 19:01
미혼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을 속여 억대 금품을 가로챈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자녀 4명을 둔 유부남에 재산도 거의 없는 A씨는 소개팅 앱으로 피해자를 만나 미혼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1억 2천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은 데다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