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40대 여성, 경찰에 친언니 주민번호 댔다가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에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언니 이름을 도용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를 약 11㎞가량 주행하다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나 A 씨는 단속 경찰관에게 평소 외워 두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불러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무면허에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언니 이름을 도용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윤택)은 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를 약 11㎞가량 주행하다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넘는 0.14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 씨는 단속 경찰관에게 평소 외워 두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불러줬다.
또 자신의 채혈 검사를 진행한 창원시 한 병원에서도 채혈확인서 확인란에 언니 명의의 서명을 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으며 주취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켰던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의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 직후 인적사항이 발각돼 수사 혼란을 초래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트럼프에 "Fxxx" 욕설 날렸다 역풍 맞은 '백설공주' 주연배우, 결국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