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 복무기간 ‘국민연금 강제 가입’ 될까

김주영 2023. 5. 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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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100만원(병장 기준)까지 오르는 등 병사 월급이 가파르게 인상된 것과 관련, 정부 위원회에서 군 복무기간 중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당시 회의에서 크레딧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한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박사는 이런 이유로 군복무 크레딧을 사후 지원방식이 아니라 사전 지원방식으로 바꾸고, 군복무 전체 기간으로 넓히며 인정소득도 A값의 100%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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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서 나온 의견

올해 처음으로 100만원(병장 기준)까지 오르는 등 병사 월급이 가파르게 인상된 것과 관련, 정부 위원회에서 군 복무기간 중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역 대합실에서 휴가 나온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뉴시스
6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달 7일 연 제11차 회의 자료를 보면 일명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견해가 나왔다. 재정계산위는 윤석열정부가 연금 개혁을 위해 가동 중인 위원회다. 크레딧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재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을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에서 59세 이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재학이나 군 복무,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납부 예외에 해당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가입 기간이 줄어든다.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게 되는 것이다.

군복무 크레딧은 가입자가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군에서 복무한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얹어주는 장치다. 2008년 도입된 군복무 크레딧에 드는 재원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된다.

문제는 군복무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가입 기간이 실제 군 복무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에 불과하고, 인정 소득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의 50%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올해 A값은 286만1091원이다.

당시 회의에서 크레딧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한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박사는 이런 이유로 군복무 크레딧을 사후 지원방식이 아니라 사전 지원방식으로 바꾸고, 군복무 전체 기간으로 넓히며 인정소득도 A값의 100%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군복무 크레딧을 사전 지원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특히 병사의 봉급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을 반영해 아예 이번 기회에 군 복무기간의 납부예외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해 보험료를 내게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지난해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이나 올라 올해 100만원이 됐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대로 병사 월급을 2025년까지 150만원(병장 기준)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병사 월급의 가파른 인상 때문에 군의 첨단무기 도입이 지장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냔 우려까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병사 봉급 인상의 순기능을 평가하면서도 향후 방위력 개선비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사 월급 인상으로 국방 분야 경직성 예산이 증가해 첨단 무기체계 획득 지연과 초급 간부 확보의 어려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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