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고 도주하겠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협박한 6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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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수시로 협박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는 보복 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경기도 오산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와 경비원 등을 위협하고 새벽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019년 B씨로부터 신고를 당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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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수시로 협박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는 보복 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경기도 오산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와 경비원 등을 위협하고 새벽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019년 B씨로부터 신고를 당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출소 이후인 2021년 11월쯤 관리사무소를 찾아 ‘B씨를 죽이고 도주하겠다’고 협박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전화 등으로 관리사무소에 164회 전화를 걸어 폭언하는 등 직원들을 괴롭혔다.
이 밖에도 A씨는 인근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주변의 요구에 욕설로 대응한 것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과 업무 방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직원들은 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지만, 피고인은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 등을 까닭으로 업무 방해만 유죄로 인정, 스토킹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파기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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