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20대 男, 무단횡단하다 택시 치여 사망…운전자들 '집행유예'

안세준 2023. 5. 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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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상태로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하던 택시 2대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 혐의는 어떻게 적용될까.

택시 운전자 A씨와 B씨는 제한 속도를 넘겨 주행하거나 운행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건 발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왕복 10차로 도로를 제한 속도를 넘겨 주행하다가 만취해 무단횡단하던 20대 남성과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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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8%…도로 중앙분리대 넘다 봉변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하던 택시 2대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 혐의는 어떻게 적용될까.

양 측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택시 운전자 A씨와 B씨는 제한 속도를 넘겨 주행하거나 운행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건 발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20대 청년이 만취한 상태로 무단횡단하다가 택시 2대에 치여 사망한 가운데 법원이 운전자 2명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6일 내렸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박예진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B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왕복 10차로 도로를 제한 속도를 넘겨 주행하다가 만취해 무단횡단하던 20대 남성과 충돌했다. 다른 택시를 몰던 B씨는 A씨의 차와 충돌한 뒤 도로에 쓰러져 있던 20대 남성을 보지 못하고 그 위를 지나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80%로 만취 상태였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길을 무단횡단 하려다가 봉변을 당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등 과실이 있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봤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했기 때문이다. 유족 측은 A씨와 B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집행유예 등 판결을 내렸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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