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아내 때려”···친구 살해한 ‘전과 38범’ 60대 ‘무기징역’

김유진 인턴기자 2023. 5. 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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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38범'의 60대 남성이 출소 5개월 만에 우연히 만난 친구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63)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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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전과 38범’의 60대 남성이 출소 5개월 만에 우연히 만난 친구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63)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으며, B씨가 과거 자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 이 자리에는 피해자의 자녀도 있었다.

재판부는 “2021년 특수상해 범행으로 수감 도중 아내와 피해자 간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소 5개월 만에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당시 주변인들이 제지했음에도 계속 공격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자녀가 범행 현장의 비극적 상황을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형사처벌 전력이 38회에 달하는 점, 그 중 폭력 전과가 28회인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특히 2011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4년과 2021년에 각각 상해죄와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을 언급하며 “이런 범행 모두 위험한 물건으로 잔인하게 범행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기징역으로 전혀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법정에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곤 하나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보인다”며 “더는 구금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피고인을 사회의 구성원들과 어울리게 할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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