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단양군, 무허가 개농장,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준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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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과 단양에서 운영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 농장을 운영한 곳이 적발됐습니다.
제천시와 단양군은 지난 2~3일 시군 합동점검반이 가축분료 배출시설 등을 점검한 결과 단양에선 무허가로 개 농장을 운영한 곳이, 제천에선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운영기준을 위반한 곳이 각각 적발됐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운영기준을 위반한 곳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지만, 무허가로 40여마리의 개를 사육한 곳에 대해선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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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과 단양에서 운영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 농장을 운영한 곳이 적발됐습니다.
제천시와 단양군은 지난 2~3일 시군 합동점검반이 가축분료 배출시설 등을 점검한 결과 단양에선 무허가로 개 농장을 운영한 곳이, 제천에선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운영기준을 위반한 곳이 각각 적발됐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운영기준을 위반한 곳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지만, 무허가로 40여마리의 개를 사육한 곳에 대해선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입니다.
군 관계자는 "생명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농장주에게 분양 등을 통해 처리할 시간을 주고, 이후에는 강제 행정명령 등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동점검반은 이번 점검에서 축사 내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가축분뇨를 많이 보관하고 있거나, 농경지에 퇴비 등으로 불법 매립·투기하는 행위, 퇴·액비를 인근 농수로·하천 등으로 유출하는 행위 여부 등을 단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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