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이트서 총포 몰래 직구…40대 남성 A씨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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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에서 비밀리에 총포를 사들인 뒤 국내로 몰래 반입해 소지하고 있던 40대 남성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총포를 지난해 5월까지 소지하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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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해외사이트에서 비밀리에 총포를 사들인 뒤 국내로 몰래 반입해 소지하고 있던 40대 남성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누구든 허가 없이 총과 탄알 등 총포 등을 소지할 수 없다. 모의 총포 역시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돼 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해외 사이트를 통해 공기총 1정과 연지탄 6통 등 부품을 수입했다. A씨는 총포를 지난해 5월까지 소지하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지난해 1월 해외 사이트에서 공기권총 몸체 1개와 공기총 총열 1개를 포함해 총포 부품 5점을 추가 주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다.
재판부는 "총포는 사용 목적과 방법에 따라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며 "강력범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등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범행 기간과 횟수, 수입·소지 대상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의 구체적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징역·집행유예)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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