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국민연금 강제 가입 필요”…연금액 불이익 개선되나
상대적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고 취업 등 소득활동을 한 사람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게 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6일 정부가 연금 개혁을 위해 가동 중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11차 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회의에서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군 복무기간에도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크레딧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군복무 크레딧.
이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군에서 복무할 경우 재원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해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얹어주는 장치다.
그러나 군복무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가입기간은 실제 군 복무기간보다 훨씬 짧은 6개월에 불과하다.
인정소득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의 50%에 그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 2023년 A값의 경우 286만1091원이다.
이런 이유로 크레딧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한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박사는 군복무 크레딧을 사후 지원방식이 아니라 사전 지원방식으로 바꾸는 한편,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넓히며 인정소득도 A값의 100%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에서 59세 이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재학, 군복무,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납부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가입기간이 줄어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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