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재력가 행세에 억대 결혼 사기…징역 2년6월

황남건 기자 2023. 5. 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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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미혼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과 그의 가족까지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피해자 수가 많은 데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재판받던 중 도주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20년 4∼7월 당시 사귀던 여성 B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자녀 4명을 둔 유부남인 A씨는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B씨와 처음 만나 미혼인 재력가 행세를 했다. 그는 B씨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뒤부터 “아버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데 인터넷 뱅킹이 안된다”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이어 B씨 가족에게도 “하루 수익으로 20만∼30만원이 나오는 경매에 투자하라”고 권유해 돈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B씨의 어머니와 남동생뿐 아니라 이모까지 A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도 처음 만난 여성에게 벤츠 승용차를 보여주며 회사 대표처럼 행세했고,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라고 속여 5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여행 모임에서 A씨를 우연히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도 비슷한 수법에 당해 2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같은 범행에 A씨는 2016년에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2021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지냈으며 가진 재산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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