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60억 코인 투자 논란..FIU 조사
기사내용 요약
"위믹스 단기간 거래를 '이상 거래'로 판단"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규모 코인 투자가 논란이다.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는 김 의원의 투자 종목이 '위믹스'였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위믹스가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코인'이 아니라 등락 폭이 상대적으로 큰 '김치코인'이었다는 점에서다.
"비트코인이었다면 신고 안 했을 수도"
이번 FIU의 판단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A의 보고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이 이용했던 거래소 A가 먼저 그의 가상자산 거래를 비정상 거래로 파악했다는 의미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금세탁행위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이들이 김 의원의 거래를 의심했던 배경은 '거래 기간'과 '거래 종목'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나치게 짧은 기간 동안 60억원 규모의 '코인 80만개'가 이동했고, 이동한 코인의 종류가 당시 대표 김치코인으로 꼽혔던 '위믹스'였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B씨는 "특금법 상 가상자산 거래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FIU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며 "김 의원이 이용했던 거래소는 그의 지갑에서 비정상 거래로 보이는 특징이 발견돼 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상 거래로 보였던 특징은 단순히 거래 규모만이 아닐 것"이라며 "큰 금액의 거래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뤄진 점과 당시 거래된 코인이 위믹스였다는 점이 특이 사항으로 판단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C씨 역시 "만약 위믹스가 아닌 비트코인을 그렇게 거래했다면 FIU에 신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당시 많은 관심을 받던 김치코인인 위믹스를 단기간에 이동시킨 점을 이상 거래 정황으로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거래할 당시 위믹스는 거래량 90%가 국내 거래소 비중일 정도로 '대표 토종 코인'으로 불리며 국내 투자자에게 인기 있는 가상자산이었다. 시세 역시 현재 가격(1300원대)에 10배가량 높은 1만2000원대에 거래될 정도로 '전성기'에 속했다. 다만 해당 가격은 김 의원 지갑에 유입되기 약 두 달 전인 2021년 11월에 기록한 최고가(2만8000원대)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해충돌 비난 피할 수 없을 것"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6일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2022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인 2023년 1월로 미루는 것이다. 이후 지난해 12월 과세 유예 법안이 또다시 통과해 현재는 2025년까지 미뤄진 상태다.
이같이 코인 과세를 미루는 데 앞장섰던 그가 이번에 밝혀진 위믹스 80만개를 모두 '현금화'했다면 과세 유예 법안의 혜택을 직접 누린 꼴이다. 다만 김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가상자산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 민감 정보"라고 밝히며 관련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특히 김 의원의 지갑에서 위믹스가 전량 인출된 시점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시행 직전이었던 점도 여론을 더욱 악화시킨다. 코인 이동 기록과 관련 정보가 남을 수밖에 없는 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움직였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지갑에서 위믹스가 빠져나간 시점은 트래블룰 시행(지난해 3월 25일) 전인 3월 초쯤으로 알려졌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전송할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다.
이런 정황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 D씨는 "트래블룰 시행 시점까지 알고 인출했다면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고객확인제도(KYC) 의무가 없는 글로벌 거래소에 코인을 옮긴 거라면 추적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 E씨 역시 "김 의원을 둘러싼 '이해 충돌'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안까지 발의했던 공직자가 가상자산 거래가 지닌 익명성과 규제 불확실성을 활용해 이익을 봤다면 비난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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