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값 33억원 사기친 40대 징역 13년→14년

한윤종 2023. 5. 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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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영세 양식업자를 상대로 활어 유통 사기를 벌인 일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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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영세 양식업자를 상대로 활어 유통 사기를 벌인 일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어민 알선·유인, 활어 운송 등을 맡은 공범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7년이 내려졌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전북 고창과 순창, 전남 완도 등지의 어민 십수명에게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소개한 뒤 33억원 상당의 활어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우럭, 숭어, 전복, 대방어 등 활어를 정상적으로 거래해 어민들의 환심을 산 후 차츰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상당의 외상 거래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양식업자 또는 산지도매상에게 활어를 빼돌렸고, 피해자들이 활어대금을 독촉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면 고소 취하를 종용해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해당 사건을 포함해 이후에 두 차례 선고된 관련 사건 1심 판결 전부에 대해, 검찰은 1심 판결 하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근거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기 피해액 중 일부는 범행 과정에서 이미 변제됐으며 범행 수익 중 상당 부분은 다른 거래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해 얻은 이익을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 내지 생활비로 소비했고, 일부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공황장애와 같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신용거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주도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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