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글로벌 관문도시 도약 위해 토지이용·투자 인센티브 제약 풀어야"
인천시가 글로벌 관문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과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제약을 풀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게이트웨이 발전 전략과 뉴홍콩 프로젝트에 대한 시사점’에 따르면 인천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관문도시’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관문도시란 공항·항만 등 인프라와 비지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국적 기업들을 위한 지역거점 역할을 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러한 관문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와 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경제회랑 즉, 연결성이 주요하다. 이러한 관문도시의 일례로는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말레이시아 페낭 등이 있다.
인천연구원은 인천시가 글로벌 관문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단순히 경제특구도시에서 나아가 서울에 의존하지 않는 비지니스 서비스 공급과 토지이용 및 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를 바탕으로 반도체·바이오·관광 등 고부가가치형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의 산업 전환을 이어가고 있지만, 관문도시 이전의 경제특구도시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MRO·창업·물류·금융·관광·문화 등을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인재양성·비지니스 서비스 등 인프라 확장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구원은 인천이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비지니스 서비스 모두 취약해 서울에 의존하는 공급망에서 지역에서 가능한 공급망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연구원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유도시로의 제도개혁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 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인천은 수도권으로 묶인 탓에 ‘수도권 정비법’의 규제에 묶여 있다. 이 때문에 인천에 입주한 기업들은 인센티브 제공에 배제를 받는다. 또 연구원은 해당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인세·소득세의 감면 인센티브를 부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주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예외를 인정 받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연구원은 인천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현금지원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정책적 방향에 따라 스마트 물류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진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은 “관문도시의 성패는 ‘연구개발-인재양성-생산자서비스’ 등으로 불리는 소프트 인프라가 확장해야 한다”며 “인천 자유도시 조성 특별법을 통해 인센티브의 제한적 부활과 대상 확대 등을 꾀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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