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력으로 도로에 뛰어든 여성, 위자료 300만원 요구한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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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여성과 접촉사고가 난 운전자가 여성으로부터 3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받은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도로로 뛰쳐나온 아내와 위자료 300만원 요구하는 남편, 보험사 직원들까지 블랙박스차에 왜 이러시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A씨는 "B씨가 그날 병원에 입원했다. B씨의 남편이 보험사에 위자료로 300만원을 요구했다"며 "위자료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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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도로로 뛰쳐나온 아내와 위자료 300만원 요구하는 남편, 보험사 직원들까지… 블랙박스차에 왜 이러시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건은 지난달 22일 경기도 김포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차주이자 제보자 A씨는 택시 승강장에서 직원을 태워 출근하던 중 여성 B씨와 접촉사고가 났다.
영상에서는 B씨가 주위를 살피지 않은 채 도로로 뛰어들다 차와 부딪혔다. 도로 옆 포장마차에 가려져 뛰어드는 B씨가 잘 보이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그날 병원에 입원했다. B씨의 남편이 보험사에 위자료로 300만원을 요구했다"며 "위자료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서에서 상담했지만 위자료는 보험사 직원의 역량이라고 했다. 경찰이 '나라도 150만원 부른다'고 하더라"며 "담당 보험사 직원 3명과도 통화했는데 2명은 제 과실이라 전부 배상해야 한다고 해 억장이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B씨에게 위자료 120만원을 주고 퇴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사연에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 직원과 경찰 대응에 웃음만 나온다"며 "블랙박스 차량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며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려 할 텐데 거부해야 한다"며 "보험사에도 보험처리 취소해 달라고 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경찰에 신고하면 그때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심판 가서 검사나 판사에게 무죄 받으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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