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가정의 달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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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등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속·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중점단속 내용으로는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및 대리구매 행위,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불가시간 위반행위(밤 10시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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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등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속·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충청북도 사회재난과 민생사법경찰팀에서 추진하고 청주와 충주, 제천, 진천, 음성 5개 권역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중점단속 내용으로는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및 대리구매 행위,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불가시간 위반행위(밤 10시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등입니다.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 송치·관할기관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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