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파산 이대로 방치 안된다…단계적 국가 지원 고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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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의 한계 속에서 당장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지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식의 단계적 접근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당장 국가가 간병비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만 치매나 중증환자 등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해선 의료보험 재정에서 일부라도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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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가족들, 간병 위해선 실직이나 막대한 빚져야
"중증환자 간병, 가정 감당 한계…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심각해지는 간병파산과 관련해 이 같은 대책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해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늘면서 간병파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현재 요양병원 등에 입원한 치매나 뇌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 차원에서의 관리가 불가능해 개인이 옆에서 24시간 동안 전담으로 간병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절 간병비 하루 20만~30만원 수준 요구받기도
이 의원은 “가족이 간병을 위해선 온전히 개인 삶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간병을 위해서 퇴직해야 하는 ‘간병실직’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다수의 보호자들은 직접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간병인 고용 비용이 일반 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간병인 고용을 위해선 하루 평균 10만~15만원을 줘야 하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더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유급휴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간병비에 대한 엄청난 부담으로 큰 빚을 지게 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결국 중증 환자들의 보호자 중에서 재산이 넉넉지 않은 경우라면 결국 선택지가 결국 간병실직이나 간병파산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증환자 중심으로 국가재정 일부 부담 고민해야”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간병실직, 간병파산 등 간병으로 인해 가족구성원 전체의 건강과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생존마저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가 지역생활권 내에서 보편적 서비스로서 간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전 병동으로 전면 확대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의원은 “당장 국가가 간병비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만 치매나 중증환자 등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해선 의료보험 재정에서 일부라도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정해 의료보험 재정을 다르게 부담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일단 중증환자들부터 시작해 정부가 간병비 부담을 일부라도 부담한 후, 단계적으로 대상이나 부담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계청은 2021년 2분기 평균 허가병상수 자료를 기반으로 환자 당 간병인 수와 인건비를 계산한 바 있다. 통계청은 중증 이상 환자들 기준으로 필요한 간병인 수는 15만 598명, 이들의 인건비는 월 4497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의원은 “이 금액을 전부 정부가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부담비율에 대해선 재정 등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하면 된다”며 “당장은 국가 부담 한도를 연간 5000억원 정도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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