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다자녀 가정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석지연 기자 2023. 5. 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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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충남 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3인 이상의 자녀 양육자에게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에 대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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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종민 (충남 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3인 이상의 자녀 양육자에게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에 대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 및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다자녀 양육자에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강병원·강준현·김영배·김정호·설훈·송재호·이장섭·정일영·최강욱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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