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갈다 '뚝'…산후조리원서 생후 8일 아기 '두개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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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일 된 신생아를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산후조리원 간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평택시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일했던 간호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 위에 눕혀진 생후 8일 된 B군을 떨어뜨려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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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일 된 신생아를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산후조리원 간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평택시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일했던 간호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관리책임이 있는 산후조리원 원장 등 2명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7월 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 위에 눕혀진 생후 8일 된 B군을 떨어뜨려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기저귀 교환대 높이는 90㎝ 정도였다.
경찰은 A씨가 당시 기저귀 교환대 한 대에 B군 등 아기 2명을 함께 올려놓고 기저귀를 갈다 B군을 낙상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B군 부모가 사고 당일 산후조리원 측의 연락을 받고 B군을 검사한 결과 B군은 전치 8주 치료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해당 조리원을 관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상황을 규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지난달 중순 송치했는데 B군의 후유장애 등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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