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질병관리청도 위기단계 조정

제주방송 정용기 2023. 5. 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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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의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WHO는 스위스 현지시간으로 어제(5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 청장은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의 위원으로서 PHEIC 선포와 해제 결정에 참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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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의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WHO는 스위스 현지시간으로 어제(5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날 개최된 제15차 긴급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 겁니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입니다.

다른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의미합니다.

PHEIC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1월에 선포된 후 3년 4개월간 유지돼 왔습니다.

다만 아직 팬데믹 종식은 아니므로 WHO는 PHEIC 해제 이후에도 유효한 상시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도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오늘(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 현황 검토 등을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을 신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 청장은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의 위원으로서 PHEIC 선포와 해제 결정에 참여해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듭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됩니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검역 조치가 종료됩니다.

거의 매일 발표하는 통계도 주간 단위로 바뀝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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