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에선 '동성 성관계' 땐 사형도...'성소수자 차별 법안' 통과시킨 우간다

주나연 2023. 5. 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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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에서 성소수자를 억압하는 강력한 반(反)동성애 법안이 통과됐는데,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자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내용이라 반발이 거셉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AFP통신 등은 우간다 의회가 성소수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나 미성년자가 동성 간 성관계를 할 경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반동성애 법안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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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반동성애 법안 통과, 대통령 서명만 앞둬
美 "법안 제정 시 경제적 제재" 경고

우간다에서 성소수자를 억압하는 강력한 반(反)동성애 법안이 통과됐는데,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자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내용이라 반발이 거셉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AFP통신 등은 우간다 의회가 성소수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나 미성년자가 동성 간 성관계를 할 경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반동성애 법안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또, 이 법에 따르면 동성애를 '조장'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 '동성애 미수 범죄'에 해당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됩니다.

반면, 성소수자(LGBTQ)로 확인만 되면 처벌하거나 동성애 의심 행위 신고를 의무화한 기존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더불어 동성애로 추정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라도, 동성애자와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이 수정됐습니다.

다만,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간다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무세베니 대통령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법안이 제정되면 경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을 실시하는 것이 끔찍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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