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 “윤정수와 2030년까지 싱글이면 결혼하기로, 각서+공증까지”(비보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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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이 윤정수와 했던 결혼 약속을 떠올렸다.
그때 김숙은 "그러고 보니까 나랑 윤정수 오빠랑 각서를 썼는데 박 변호사가 와서 공증까지 했다"라고 회상했다.
송은이는 "몇 년까지 결혼을 안 한 상태면 둘이 (결혼)한다"라고 거들었고, 김숙은 "2030년"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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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하나 기자]
김숙이 윤정수와 했던 결혼 약속을 떠올렸다.
지난 5월 4일 유튜브 채널 ‘비보티비’에는 ‘전 남친에게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법과 음악 사이 시즌2’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 됐다.
영상에서는 박지훈 변호사가 사랑과 돈에 얽힌 사연에 법적 자문을 했다. “노트에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바람피운 사람이 위자료로 천만 원 주기’라고 각서를 써놨는데 진짜 바람을 피웠다. 이 각서, 법적으로 효력 없을까. 열받아서 천만 원 받아내고 싶다”라는 사연에 박지훈 변호사는 “각서가 있고 부정행위가 정확하게 입증이 되면 받을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각서 작성 팁도 공개 했다. 그는 “써 주는 입장에서는 애매하게 적어야 한다. ‘내가 바람 피우면 네 아들이다’라는 식으로. 받는 입장은 아주 정확하게 해야 한다”라며 위반시 받을 금액과 방법을 상세히 기재하라고 조언했다.
그때 김숙은 “그러고 보니까 나랑 윤정수 오빠랑 각서를 썼는데 박 변호사가 와서 공증까지 했다”라고 회상했다.
송은이는 “몇 년까지 결혼을 안 한 상태면 둘이 (결혼)한다”라고 거들었고, 김숙은 “2030년”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이에 송은이는 “얼마 안 남았다”라고 놀랐다.
(사진=유튜브 채널 '비보티비' 영상 캡처)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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