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귀금속 훔치고 노상서 구걸하던 사람 가방까지 훔친 50대 징역형

김기수 2023. 5. 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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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수차례 훔치고 구걸 중인 사람의 가방까지 훔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4개월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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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수차례 훔치고 구걸 중인 사람의 가방까지 훔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4개월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속인 뒤 3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고, 대전역 앞 노상에서 구걸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상품권을 넣어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와 현금 24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구걸하던 피해자의 금품까지 절취하는 등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절취한 돈을 출장 마사지 비용 등에 사용하는 등 생계형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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