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왕복 10차로 무단횡단 중 사망…운전자들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청년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택시 2대에 잇따라 치여 사망한 가운데 법원은 운전자 2명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도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A 씨와 B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집행유예 등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 중 택시 2대에 잇따라 치여 사망
“속도 위반·전방주시 소홀 등에 사망 결과
피해자 과실도 사건 발생에 영향” 등 판단
20대 청년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택시 2대에 잇따라 치여 사망한 가운데 법원은 운전자 2명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자 A 씨 및 B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최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오후 11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왕복 10차로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넘긴 시속 85㎞로 차량을 몰다 무단 횡단하던 20대 C 씨를 치었다. 당시 피해자 C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만취 상태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길을 건너려던 상황이었다. C 씨는 A 씨의 택시에 충돌한 후 도로에 쓰러졌으나 이어 B 씨가 몰던 또 다른 택시에 깔리는 2차 사고를 당했다. C 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A 씨 및 B 씨가 운전을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택시를 운행하면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도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A 씨와 B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집행유예 등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준희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그너 수장, 용병들 시신 앞에서 “10일 바흐무트에서 철수”…러 정부에 통보
- 文 지지자들이 ‘문재인입니다’ 불매 운동 왜?… “이재명 지지자가 만든 영화”
- “숨진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 40대 남성 ‘친생자 부인’ 손들어준 법원
- 우크라군 美고문 “러, 전술핵 못 쏠 것…쏘면 20분 안에 정권 몰락”
- 대화방서 음란 표현 쓴 여교사 신고한 중학생들…“수치심 느껴”
- 민주 김남국 ‘60억대 코인’ 논란… 국힘 “‘이재명 키즈’, 닮아도 너무 닮아”
- 한국, 40조원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사업 수주전 박차
- 잠수복 입고 제주 골프장 연못 휩쓴 2인조…훔쳐 판 골프공만 15만 개
- [속보] 오산기지 이륙 주한미군 F-16, 평택 밭에 추락…조종사 탈출
- ‘최장기 왕세자’ 英 찰스 3세 드디어 대관식…‘불륜’ 비호감 커밀라도 왕비 등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