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행세 유부남, 결혼 약속하며 1억 뜯어냈다…징역형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5. 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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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을 약속한 여성과 그의 가족을 속여 억대 금품을 가로챈 40대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7월 당시 사귀던 여성 B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녀 4명을 둔 유부남이었지만 미혼인 재력가 행세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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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을 약속한 여성과 그의 가족을 속여 억대 금품을 가로챈 40대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7월 당시 사귀던 여성 B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와 처음 만났다. A씨는 자녀 4명을 둔 유부남이었지만 미혼인 재력가 행세를 했다.

B씨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A씨는 “아버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데 인터넷 뱅킹이 안된다”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B씨 가족에게도 “하루 수익으로 20만∼30만원이 나오는 경매에 투자하라”고 권유해 돈을 받아 가로챘다. B씨의 어머니와 남동생뿐 아니라 이모까지 A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건넸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부터 특별한 직업이 없는 무직 상태였으며 가진 재산도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에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2021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 수가 많은 데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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