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외래생물 불법 반입 해마다 늘어…국내 생물다양성 저해 ‘우려’

강영호 기자 2023. 5. 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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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인천세관협업 검사센터와 국립생태원 외래생물팀이 반입된 외래거북의 법정관리 외래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강유역청 제공

 

외래생물 불법 반입 사례가 해마다 늘어 국내 생태계 교란 등 생물다양성 위해가 우려되고 있다.

6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불법 반입은 2020년 3건, 2021년 8건, 지난해 7건, 올해 3월 말 기준 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환경당국은 국내 고유 생태계 보호를 위해 법정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 다른 외래종과 구분·관리하고 있다.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수입·반입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했을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따라서 해당 여부를 면밀히 확인,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한강청은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로 반입되는 외래생물을 수입하거나 구입할 시 해당 종의 특성이나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생물의 종류와 학술연구·교육·전시·상업용 등 신청목적을 확인하고 해당 종의 사용계획서 및 관리시설 도면 등을 구비한 뒤 관할 지방환경청에 신청하면 된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생물을 수입·유통하는 사람은 해당 종이 법정관리 외래생물인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영호 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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