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해서” 유부녀 직장 상사에 밤마다 문자 보낸 30대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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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유부녀 직장 상사에게 지속해서 밤마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민성철)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재범방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럼에도 A씨는 "차장님을 감히 좋아해서 그랬다" "밤마다 생각난다" 등의 문자를 계속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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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휴직하고 주거지 옮겨… 엄중 경고 필요”
결혼한 유부녀 직장 상사에게 지속해서 밤마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민성철)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재범방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서울 종로구의 한 회사에 다니던 A씨는 같은 회사 상사인 40대 여성 B씨를 2012년 4월 처음 알게 됐다. 몇 차례 현장에서 만나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은 A씨는 지난해 3월 B씨에게 “식사를 같이하자” “저녁에 소주와 육회를 먹자” 등 업무와 상관없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연락이 계속되자 B씨는 그 해 4월 “일과시간 외에 사적인 연락은 좀 불편하고 예의가 아닌 거 같다”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차장님을 감히 좋아해서 그랬다” “밤마다 생각난다” 등의 문자를 계속 발송했다. 그 해 9월까지 그가 보낸 메시지만 50여 건에 달했다.
재판부는 “B씨는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B씨의 남편과 경찰, 직장에서도 이와 관련해 A씨에게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며 휴직했고 현재는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채 자신의 연락처가 A씨에게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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