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비가 친딸 학대·암매장한 뒤 동거녀와 ‘막장 연극’을 벌였다”[전국부 사건창고]
딸 고준희(당시 5세) ‘20일 전 실종?’ 신고
경찰 3000여명·경찰견 수색에도 흔적 없어
범인은 30대 아빠와 동거녀·예비장모, ‘암매장’
“애가 없어졌어요.”
2017년 12월 8일 전북경찰청에 딸이 실종됐다는 신고 한 건이 접수됐다. 실종된 아이는 고준희(당시 5세)양으로 신고 20일 전인 11월 18일 낮 12시쯤 집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신고자는 완주군에서 준희양 친부 고모(당시 36세)씨와 동거하는 이모(당시 35세)씨였다. 이씨는 자신의 어머니 김모(당시 61세)씨 전주시 집에 준희양이 있었다고 했다. 이씨는 “엄마에게 ‘고씨와 못 살겠다’고 전화해 엄마가 준희를 집에 혼자 두고 나를 데리러 왔다 돌아가 보니 준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준희양을 찾기 위해 전북 경찰을 총동원하다시피 했다. 형사 100여명이 긴급 투입됐다. 인력 3000여명과 경찰견까지 동원해 저수지와 야산을 샅샅이 수색했다. 폐쇄회로(CC)TV도 정밀 분석했다.
그러나 준희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 1주일 만인 12월 15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전주시 전역에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포스터가 내걸렸다. 준희양 사진과 함께 신상을 적은 전단지도 살포했다. ‘키 110㎝, 몸무게 20㎏, 사시, 윗니 2개 없음’. 경찰은 ‘신고 포상금 500만원’도 내걸었다.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지만 공개수사 1주일이 지나도 제보도, 목격자도, 단서도 없었다.
친딸 쇠자로 때리고 발로 밟고
예비장모와 암매장, 7개월 후 실종신고
경찰은 고씨와 동거녀 이씨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실종 20일 만에 신고’한 것도 그렇지만 준희양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는 등 수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경찰은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해 본격 수사했고, 해를 넘기기 이틀 전 이들의 끔찍한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6일 서울신문의 취재와 기사를 종합하면 친부 고씨는 2017년 4월 26일 새벽 동거녀 이씨의 동조 및 묵인 아래 친딸을 마구 학대하다 숨지자 이튿날 오전 1시쯤 ‘예비 장모’ 김씨와 함께 군산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딸을 암매장한 뒤 이를 숨겨오다가 7개월이 지나 발각될까봐 거짓 실종 신고를 한 것이었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고씨의 딸 학대와 시신 암매장 과정은 그야말로 ‘인면수심’이다. 준희양의 불행은 친아빠 고씨와 친엄마 A씨의 이혼소송에서 비롯됐다. A씨는 이혼소송 중이던 2017년 1월 남편 고씨가 다니는 완주군 모 공장의 경비실에 준희를 놓고 떠났다. 준희양은 2012년 7월 임신 6개월 만에 체중 680g의 미숙아로 태어나 3개월 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았고, 호흡기가 약했다. 갑상선 저하증으로 매일 약을 먹고, 매주 병원에서 성장 및 언어 재활치료도 받아야할 만큼 허약했다.
고씨는 준희를 집으로 데려와 동거녀 이씨와 함께 키우는 과정에서 “왜 밥을 먹지 못하느냐”며 ‘쇠자’와 손바닥으로 팔뚝 등을 수시로 때렸다. 준희양은 손톱이 빠지고 살점이 떨어질 정도로 악화됐다.
준희양이 숨진 4월 들어 고씨의 학대는 더 가혹했다. 역시 ‘밥 먹는’ 것을 이유로 무릎을 꿇고 앉은 준희양의 오른쪽 발목을 수차례 짓밟아 복숭아뼈에서 고름이 생겼고,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검게 부어올랐다. 이후 입 주변, 얼굴, 가슴 등 상반신에 500원짜리 동전보다 큰 물집이 생겼다. 혼자 걷거나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그런데도 고씨와 이씨는 학대행위가 탄로날까봐 병원에 안 데려갔다.
이런 상황에서 고씨는 같은달 24일 자정쯤 퇴근한 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희양의 등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짓밟았다. 준희양은 이튿날 오후 11시 30분부터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병원에도 가지 못한 채 26일 새벽 끝내 숨졌다.
암매장 후 가족여행, 친부는 프라모델 자랑
준희 살아 있는 것처럼 ‘막장 연극’
…생일 케이크, 장난감, 양육수당 신청
고씨는 이씨와 이날 오전 딸의 시신을 싣고 김씨 집으로 가 암매장하기로 공모했다. 학대가 드러나 처벌 받는 게 두려워서다. 고씨는 27일 오전 1시쯤 준희의 시신을 천으로 싼 뒤 삽과 함께 승용차에 싣고 1시간 정도 걸리는 군산 내초동 야산으로 이동했다. 예비 장모 김씨가 동행했다. 김씨는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고씨가 시신을 매고 산으로 올라가 자기 할아버지 묘 근처에 땅을 파고 친딸을 암매장했다.
이들은 준희양을 암매장한 이틀 뒤 가족여행을 떠났다. 친부 고씨는 새로 산 프라모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자랑했다. 이어 이들 가족은 준희양이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는 ‘악마의 연극’을 벌이기 시작했다.
고씨와 이씨는 이웃 눈에 덜 띄는 김씨 집에서 준희가 거주하는 것처럼 꾸몄다. 고씨 집에서 모은 준희의 머리카락과 장난감을 김씨 집에 보냈다. 준희양의 생일인 그해 7월 22일에는 이씨가 케이크를 사왔고, 김씨는 미역국을 끓여 “오늘 손녀 생일 미역국이다”며 이웃에 나눠주는 행위를 연출했다. 고씨는 김씨에게 “준희는 잘 지내느냐”는 등 안부를 묻는 문자를 수시로 주고받아 생존 중인 것처럼 위장했다.
더 나아가 고씨와 이씨는 암매장 한달 후 거주지 관할 읍사무소에 준희양의 양육수당을 신청했다. 수당은 6월부터 범죄가 드러난 12월까지 매달 10만원씩 나왔고, 그렇게 받은 총 70만원을 생활비로 썼다.
이 과정에서 고씨와 이씨는 그해 11월 18일 다툼을 벌인 뒤 이씨가 자기 친자식 심모(당시 7세)군과 함께 가출했다. 고씨는 가출한 이씨가 김씨 집에 있던 준희의 옷을 보내오자 친딸 학대·암매장죄를 혼자 뒤집어쓸 것을 우려해 “자살하겠다”고 이씨를 협박했다. 이씨는 고씨를 달래면서 실종신고를 통해 암매장 범죄를 영구히 은폐하기로 의기투합했다. 이들은 김씨 집에 준희 머리카락을 뿌리는 등 그곳에서 살았던 것처럼 위장했다. 결국 준희양 실종신고 때 이씨 모녀가 한 진술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다.
하지만 신고 후 준희양의 실종 근거가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이들의 ‘막장 연기’는 막을 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인근 CCTV에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의 모습이 찍히도록 연기했다. 친부, 동거녀, 예비 장모의 거짓말은 완벽했다”면서 “집요한 수사를 통해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고씨를 집중 추궁했다. 수세에 몰린 고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하고, 딸 시신 매장 장소도 털어놨다”고 기억했다.
7개월여 간 암매장됐던 준희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준희양의 좌우 갈비뼈 3개가 부러져 있었다. 이는 암매장 때 흙을 밟아서가 아니라 생존 때 폭행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친부 징역 20년·동거녀 10년·예비장모 4년
재판부 “친부 ‘딸 찾아달라’고 혼절 연기”
“준희 암매장 날, 동거녀는 친아들 소풍 도시락 싸줬다.”
1심을 맡은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018년 6월 고씨에게 징역 20년, 이씨에게 징역 10년,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1월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같은해 5월 1심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검찰은 고씨와 이씨에게 모두 무기징역, 김씨에게 징역 7년을 내내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준희양 몸이 허약했지만 친모와 살 때는 꾸준히 치료를 받아 정상치에 가까웠다. 준희양이 친부 고씨에게 폭행을 당한 날 몸을 뒤로 구부리며 흐느끼고, 숨을 쌕쌕거리는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렀다”며 “고씨는 실종신고를 한 뒤 ‘준희를 찾아달라’면서 혼절해 쓰러지는 모습까지 연출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동거녀 이씨에 대해 “친자식인 심군에게는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준희양이 암매장되던 날 이씨는 심군의 어린이집 소풍 도시락을 싸주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인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계모에 대한 편견은 갖지 말아달라. 엄마(김씨)와 제 아이(심군)에게 살길만은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고씨는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꿈에서도 잊지 못할 준희에게 사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둘은 “준희를 폭행한 건 고씨다(이씨 진술)↔이씨다(고씨 진술)”라며 서로 범행을 떠넘겼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천열·설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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