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구해요"…채팅앱서 여자 행세 30대男, 3700만원 뜯어갔다

정혜윤 기자 2023. 5. 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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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남성 10여명에게 여성인 척 행세하며 3700만원을 뜯어낸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4월 중순 채팅앱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피해자 B씨에게 "3만원 빌려주면 월급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석 달 간 총 40회에 걸쳐 1439만7000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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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남성 10여명에게 여성인 척 행세하며 3700만원을 뜯어낸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최근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배상 신청 중인 한명에게 180만원을 돌려줄 것으로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년간 휴대전화 채팅 앱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남자친구를 구하는 여성인 척 행세해왔다. 자신에게 접근한 남성들에게 A씨는 생활고를 호소하며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성 10여명으로부터 총 3743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2020년 4월 중순 채팅앱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피해자 B씨에게 "3만원 빌려주면 월급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석 달 간 총 40회에 걸쳐 1439만7000원을 송금받았다.

또 지난해 4월에는 A씨가 채팅앱에서 만난 C씨에게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마저 코로나로 돌아가시고 생계가 너무 힘들다"며 방세, 공과금 등을 명목으로 375만원을 받았다.

A씨는 또 다른 남성 D씨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려 하자 그가 한 말을 성희롱으로 맞고소하겠다며 1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갈취했고 상당 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6명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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