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바닥에 패대기 친 식당 주인 송치···"술 먹고 이성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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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한 제주지역의 한 음식점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50대 A씨를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 중인 서귀포시 모 음식점에서 3살 난 반려견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린 후 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치고 목 부위를 쥐어뜯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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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한 제주지역의 한 음식점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50대 A씨를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 중인 서귀포시 모 음식점에서 3살 난 반려견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린 후 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치고 목 부위를 쥐어뜯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관광객이 학대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근 파출소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신고자에게 받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피해견 ‘태풍이’를 바닥에 힘껏 내리치는 등 학대를 이어갔고 태풍이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바로 옆에 있던 또 다른 강아지는 학대 장면을 모두 지켜보다 고개를 돌리기도 했다.
A씨는 태풍이가 화분을 깨 화가나 이 같은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당시 술에 취했다. 잘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포털 식당 소식란에 사과문을 올려 “며칠간 과로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손님이 권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이 모든 일을 반성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힘쓰겠다.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A씨는 태풍이에 대한 포기서를 작성했으며, 현재 태풍이는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강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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